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14일 삼성전자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간 입장차이가 너무 크거나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 등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자칫 추후 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경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14일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조정기간 종료일(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에 개최되는, 절차상 마지막 회의였다.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2021년도 임금교섭을 15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지난 4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하며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그리고 이날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불발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우선 삼성전자 최고경영진과 노동조합 간의 공개 대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6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최고경영진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공동교섭단 측은 "작년 9월부터 임금교섭을 통해서 회사와 합의를 하고자 노력해왔고, 처음 요구했던 임금 요구안에 대한 대폭 양보안도 사측에 밝혔지만 측은 공동교섭단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는 삼성전자 최고경영진이 책임지고 직접 노동조합과 공개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최고경영진의 책임 있는 대화와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