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CJ대한통운 서비스 정상화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지난 2일 협상을 타결, 지난해 12월28일부터 65일간 이어진 총파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이후 노조 태업 논란과 택배대리점연합의 파업 참여 비노조원 계약 해지, 노조의 서울 노동청 고소 등이 이어지며 양측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노조, 태업 지침"…7일 예정됐던 조합원 현장복귀 연기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협상타결 이틀 후인 지난 4일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 택배노조 지침에 따라 강성 조합원이 밀집된 경기도 성남과 광주·울산·창원·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의 복귀 논의가 중단됐다.
대리점연합 측은 택배노조가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합의를 위반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 측은 "태업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태업을 한다고 해도 노조가 자주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일부 대리점이 공동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7일로 예정됐던 조합원 현장 복귀를 미뤘다.
택배노조는 지난 8일에는 결의대회를 열어 "표준계약서 작성 현황이 매우 미진한 수준"이라면서 "일부 대리점이 쟁의행위 중단을 강요하며 공동 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쟁의권없는 파업참여자들 계약해지…노조, 고소장 제출
대리점들은 이후 쟁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파업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 계약해지와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65일 동안 지속된 택배노조 파업에는 쟁의권을 갖춘 조합원 1300여명 외에도 쟁의권이 없는 300~4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리점연합은 "파업에 참여한 쟁의권 없는 조합원에게 계약위반 사항을 알리고 여러 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며 "계약상 약정된 해지 조항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1조)' 상 해지 절차를 준수해 계약해지와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11일 서울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냈다.
노조는 "대리점이 CJ대한통운에 요청해 집하중단 조치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들을 해고했다"며 "이는 생활물류법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대리점들은 공동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리점연합은 13일 입장 자료를 내고 "쟁의권이 없는 일부 노조원의 장기간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택배노조가 대리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한 위탁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적반하장, 내로남불 태도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집단적 노무제공거부는 노동법에서 준법투쟁(쟁의행위)으로 판시했고, 쟁의권의 효력이 없는 노조원들의 배송 거부 행위는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합의를 존중하고자 회원사(대리점)에 서비스 정상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진행 중인 계약해지 철회와 고소고발을 취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의 계속되는 왜곡된 주장과 행위로 인해 상호간의 신의를 잃게 돼 현장 갈등이 지속된다면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