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 특별 항고를 한 것에 대해 "특별항고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6일 밝혔다.
쌍용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에디슨컨소시엄은 지난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 재매각 절차 중지, 회생절차 폐지 및 청산을 운운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쌍용차는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도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2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특별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며,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쌍용차는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쌍용차는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다음달 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된다거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7월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쌍용차는 "기한 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설령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그로 인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에디슨모터스가 법리나 사실관계를 왜곡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쌍용차 측은 불쾌함을 드러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지난달 25일까지 인수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를 취소했다. 쌍용차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 '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하는 인수대금으로 2022년 4월 중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한다'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