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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약 63만명 추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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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안 국회 통과
공무원·교원노조 근무시간 면제 제도 도입
소득활동 중단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급 확대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 금지, 위반땐 징역형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배달의민족 등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도 도입된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별로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서 '전속성' 규정이 폐지된다.

 

전속성이란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이 규정 탓에 산재 보험료를 내고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를 중심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노무제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등 신고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속성이 없는 종사자 40만명과 보조사업장 종사자 23만명 등 약 63만명이 추가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재는 약 80만명의 특고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고용부는 향후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50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교원은 임용권자)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와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국민이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시간 및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됐을 때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외에 자격대여 알선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연수교육 이수 의무대상을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로 직무 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로 명확히 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그 밖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가기술자격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용부는 13개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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