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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소득감소' 특고·프리랜서 200만원 지원…8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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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시행 공고
직종 제한 없이 기수급·신규 모두 1인당 200만원
기수급 8일부터, 신규 23일부터…“중복수급 확인”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특고·프리랜서 생계 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80만명으로 1조5111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 기조에 맞춰 두텁게 지원하고자 직전 추경과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1~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5월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의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월13일~5월12일 내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수급자의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다.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10일과 13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오는 13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고용부는 17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 역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3월 또는 4월,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신규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다만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다.

 

신규 신청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8월 말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이들은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도 중복수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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