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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위 3차 회의…업종별 차등적용‧결정단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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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기준 월급 병기' 전례 따를 듯
노사 기싸움 벌이면 결론 안 날 수도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본격화 관심
노동계 1만원 이상...경영계는 동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늘(9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회의로,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무엇으로 할지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등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은 그간 시급으로 결정되고 월급 환산액이 함께 표기돼 왔다.

 

노동계는 월급 단위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시급으로만 결정하자고 주장한다. 노측은 근로자 생활주기가 월 단위인 점을 드는 반면, 경영계는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이 다양해 월급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노사가 근래 몇 년 동안 '시급 기준, 월급 병기'에 합의해온 만큼 이번에도 전례를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를 두고 노사가 격돌을 예고한 바 있어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최저임금 결정단위 문제는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3·4차 전원회의 두 차례 논의 끝에 합의를 이뤘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최저임금 결정단위가 결론나야 시작될 수 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맞선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도입 첫 해인 1988년 2개 업종으로 나눠 시행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계속 단일 임금을 적용해와 노동계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최임위에서 업종별 차등 여부를 투표한 결과 다수가 반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차등 적용에 힘을 싣고 있어 올해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논의된다면 그 필요성과 방식 등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한 논박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결론이 나면 비로소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고 협의하는 과정은 다음 회의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을 요구할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적정생계비 기준을 제시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1860원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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