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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노조법 위반 혐의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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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법과 원칙”...노조법 위반 혐의는 이례적
대우조선 고소로 입건…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수사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통영지청은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통상 노사 분규 과정에서 이뤄진 고소·고발 건 중 노동관계법 관련 혐의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검찰로 송치한다.

 

유 부지회장은 지난달 22일부터 31일 동안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배 만드는 작업장)의 초대형 원유운반선 바닥에 1㎥ 규모의 철제 감옥을 짓고 셀프 감금 시위를 벌였다. 다른 조합원 6명은 15m 높이 난간에서 고공 농성을 한 바 있다.

 

노조법 42조1항에 따르면 노조는 폭력·파괴 행위나 생산 등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21조는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중 하나로 건조·수리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을 명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고 있어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장관은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합의 타결 3시간여 만에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날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 모인 자리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기조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노조법 위반 혐의로 실제 처벌을 받는다면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기 어려워지니까 사실상 사문화된 노조법 조항을 찾아내서 굳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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