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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녹조비상” 경남도·낙동강수계 15개 시군 저감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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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 조치, 수질오염원 특별점검 등 협조 체계 구축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경남도는 낙동강과 남강댐 녹조 발생 급증에 따라 3일 한국수자원공사 창녕함안보사업소에서 낙동강수계 도내 15개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녹조 대응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낙동강 칠서, 물금·매리 지점은 여전히 조류경보 '경계' 단계이고, 남강댐은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이다. 향후 낙동강수계인 경상남·북도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녹조 발생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낙동강 지역 대부분의 댐 저수율과 하천 유량이 예년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이어서 수질오염사고 또는 조류 대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취수 중단과 같은 대형 환경재난 사태마저 우려된다.

 

이러한 위기감에 따라 개최된 이날 긴급점검 회의에는 낙동강 수계 도내 15개 시·군 녹조 담당과장과 경남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점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총인(T-P) 농도 비상저감 조치 ▲취·정수장 관리 및 운영 강화 등 녹조 발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논의했다.

 

녹조 대응 관련 우수사례 공유와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먼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점검은 조류 경보 해제 시까지 녹조 원인물질인 총질소(T-N)와 총인(T-P)을 하천으로 직접 다량 배출하는 공장과 대형 가축분뇨배출업소(재활용신고사업장 포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규모별로 최대 매주 1회 집중 반복 점검하고, 시·군별 녹조 및 오염 우심지역(하천)을 선정해 환경오염 감시 활동도 매일 1회 이상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시설설치 상황 등 하수처리장 별 실정에 따라 평상시 총인(T-P) 배출농도 보다 추가 저감하여 배출해 줄 것을 권고했고, 도에서는 추가 감축에 필요한 약품비 지원 등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원수 및 정수처리된 수돗물에 대한 조류독소와 냄새물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군별 검사능력을 고려해 법적 기준(관심 주1회, 경계 주2회, 대발생 주3회)보다 1회 이상 검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는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 시·군으로부터 건의받은 고도정수처리에 필요한 수처리제 중 이산화탄소(CO2)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녹조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한 현 시점의 최우선 과제는 가축분뇨(액비)의 적정 처리와 관리 여부에 대한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이번 특별점검 내용에 포함하고, 민생사법경찰담당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점검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농경지, 산업단지 등 일정한 배출구 없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것도 녹조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도에서는 저탄소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참여, 농업 최적관리기법 도입 확대 등을 도정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면서 "오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녹조 저감을 위한 조치와 취·정수장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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