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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보험 급여 허위청구 6년간 8900억...허위 청구건수 약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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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세…2010년 이후 472개소 명단 공개
“누수·허위 없게 조사 강화, 실질적 방안 필요”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에서 최근 6년간 건강보험 급여 허위청구액이 약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병·의원이 허위로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약 8900억원이다. 허위 청구 건수는 약 1억건에 육박한다. 이중 징수가 완료된 금액은 8400억원이다.

 

허위 청구란 단순 전산 착오로 인한 청구도 있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으로 속이거나 실제 진료보다 더 많은 진료한 것으로 청구한 경우, 보험 사기 등도 포함된다.

 

이 같은 허위청구 금액은 2017년 1358억원에서 2021년 1768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허위청구를 한 기관은 병원급 5883억원, 의원급 2507억원, 약국 475억원이다.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공표를 한다.

 

2010년 공표제도 시행 이후 472개소의 명단이 공개됐으며 지난 1일 공표한 자료에는 8개 기관이 포함됐다.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다.

 

해당 기관들의 거짓 청구한 금액은 총 8억8766만원, 평균 1억1096만원이다. 기관 당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22.5개월로 2년에 가까웠다.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고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실수가 아닌 거짓청구 행위가 명백할 경우 10개월 이내 의사·약사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원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은 매월 수입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 올해까지는 직장인 평균 14만4643원, 지역가입자 평균 10만5843원을 낸다.

 

내년부터는 보험료율이 6.99%에서 7.09%로 올라 직장인 14만6712원, 지역가입자 10만7441원을 평균적으로 낼 예정이다. 보험료율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7%를 넘겼으며, 법정 상한선인 8%에 육박한 상태다.

 

여기에 이달부터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약 18조원이지만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실태 결과를 보면 현재의 건강보험 지출 추이가 지속될 경우 2029년에 적립금이 완전히 소멸한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MRI와 초음파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재검토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조 의원은 "건강보험이 누수되지 않도록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허위청구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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