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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관 부인 300억대 챙겨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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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A(45)씨는 지난 2004년 7월께 중학교 동창의 아내 B(41)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
신용카드 연체금을 대납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데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B씨의 남편이자 중학교 동창인 C(45·경사)씨가 현직 경찰관인데다 부부모임으로 그동안 신뢰가 두터워 별 의심 없이 500만원을 건넸다.
일주일 뒤 B씨는 원금에다 3%의 이자를 얹어 돌려줬다. 이후에도 B씨는 틈틈이 A씨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약속한 이자도 월 5%, 7%, 9%로 점점 높아졌다.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지만 B씨가 약속한 날짜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기에 A씨는 B씨의 요구대로 더 많은 돈을 투자했고, 지난해 10월까지 4년여간 A씨가 건넨 돈은 51억여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약속한 날짜에 원금이 돌아오지 않기 시작했고 급기야 B씨는 38억원을 갚지 않은 채 잠적했다.
16일 A씨 등 피해자들의 고소장에 따르면 이렇게 신용카드 연체금과 부동산 급매물건 대납 등을 통한 고이율을 미끼로 B씨에게 돈을 떼인 채권자들이 40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만 346억여원.
피해자들은 채권단을 구성하고 지난 2월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3월 잠적한 B씨를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하지만 10개월이 다되도록 수사는 진척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부인이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냐”며 수사기관의 비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의 남편인 C경사도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거나 아내를 데리고 나와 투자자 모집을 주선했다”며 부부의 공모를 주장했다.
A씨는 “C경사가 근무했던 성남지역 경찰관들 중에서도 B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이 여럿 있고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찰관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남편인 C경사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경찰관들이 투자에 참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B씨가 잠적한 뒤 C경사가 직접 작성해 줬다는 피해자 내역에는 S경정 등 경찰관 5명이 각각 3000만원~2억9000만원까지 투자한 내역이 적혀 있다.
성남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C경사는 문제가 불거진 뒤 지난 5월 공무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다른 경찰서 지구대로 발령받았으나 현재 휴직 중이다.
C경사는 전화 통화에서 “아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며 “그 일에 대해선 더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입을 닫았다.
주위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30억 원을 떼인 D씨(39)는 “수 년 동안 아내가 수백억 원을 주무르면서 자신의 형의 딸 명의로 차명계좌까지 만들어 돈을 관리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고 했다.
D씨는 “유부녀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1년이 넘도록 도피생활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며 “경찰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잡아들일 수 있는데 그럴 의지조차 없는 것만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봐줄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며 “수배 중이지만 행방이 묘연해 진척된 게 없을 뿐”이라고 했다.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도 “한 달에 지청에서 처리하는 6000여 건의 사건들 중 5% 정도가 기소중지 된다”며 “피해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소중지자들을 잡으려고 일일이 체포전담반을 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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