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은 됐지만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휴면 이동전화의 요금이 지속적으로 자동납부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중심 정책의 일환으로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또는 자동납부 중인 이동전화의 번호를 한 번에 쉽게 조회하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실태 점검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에서 3개월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이동전화 11만7469건 중 다수가 ‘휴면 이동전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휴면 이동전화는 ▲신규 가입 시 이용자가 기존 이동전화의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달라 가입 또는 요금 납부 사실을 서로 모르는 경우 ▲이통사가 해지 신청에 대한 처리를 누락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중 42.8%(5만237건)가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특히 자동납부 명의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이동통신 3사는 공동으로 ‘휴면 이동전화 확인 시스템’을 구축, 기존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추가해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황중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번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가 본인이 모르는 요금이 납부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