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1.01 (금)

  • 흐림동두천 14.1℃
  • 흐림강릉 15.0℃
  • 흐림서울 16.0℃
  • 흐림대전 13.5℃
  • 대구 13.9℃
  • 울산 14.3℃
  • 광주 14.1℃
  • 부산 15.0℃
  • 흐림고창 13.5℃
  • 제주 18.9℃
  • 흐림강화 13.0℃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3.8℃
  • 흐림강진군 15.6℃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공익사업 토지수용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제언

URL복사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은 28일 제25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익사업 토지수용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육종영 의원은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위임하는 사무를 「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포괄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주민 생활환경 보호라는 행정 목적과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나 이용 등의 구체적인 요건을 조례에 정해 두어야 마땅하다.”고 발언했다.

 

천안시는 인구증가와 지가상승 등으로 시세 규모가 확장되고 다원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산이 공멸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며, 이런 환경에서 축산인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생업을 박탈하고 절망으로 몰아넣는 행위임으로 이를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축사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없는 추진은 향후 이주대책 마련 후 수용계획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면서 개발과 공존, 생존권과 환경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축산 후계농업경영인 및 축산농가가 천안시와 함께 상생발전 하는 제도적 안정화 장치로써 내실 있는「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마련의 필요성을 천안시에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회 운영위,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 野 단독 처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처리됐다. 운영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0개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은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은 개혁신당과 진보당 중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는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