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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

【히든기업연구소 발족 기념 국회 세미나】 토론회③ 박원석 퀀텀엘에스티 회장...기술평가 기준과 중소기업 지원방법의 전환 검토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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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지원금액도 나눠주기식으로 되어 있어 과제형태의 지원보다 투자형태의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1. 현재 평기 기준

 

 

  • 부처마다 평가기준이 정성적 평가(A, B, C 3단계 평가), 정량적 평가(점수평가) 등 조금씩 상이 하지만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공통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 평가항목이 많아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이 쉽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나 용역을 통하여 작성하고 있다.
  •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을 보면 이미 개발된 기술이 아니면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사업계획서 작성)

 

 

2.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방법 전환을 검토할 필요성

 

 

  •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목적은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현재의 지원 방법은 개별 과제별 지원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해당분야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평가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의 어려움과 기술개발비 사용의 경직성, 과제별 소액 지원 등 실제로 기술개발과 동시에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
  • 따라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Start-up, Pilot, MP 등) 평가기준 정립이 필요하며 개별 과제별 소액 지원이 아닌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3. 새로운 기술개발 자금지원 방법 제안

 

 

  • 정부의 자금지원 목적이 중소기업의 성공 후 고용창출, 세수확보 등 부가가치 창출이 목적이라면 개별과제 지원방식이 아닌 기업이 필요한 총체적인 지원방식으로의 변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투자이익을 기본으로하는 모태펀드의 매칭펀드, 벤처캐피탈 투자 등 자금투자의 프로그램이 있으나 초기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이다.
  • 미국처럼 벤처기업의 특별의결권(1주당 5주 특별 의결권)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창업자가 기업성장후 IPO 까지 계속적인 자금확보로 지분율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경영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평가제도를 보완하여 기술개발 지원을 개별과제가 아닌 기술개발 투자로 전환하고 투자금액도 상향하여 일정기간(5~7년) 후 창업자가 정부 투자금액의 일정비율(50%이상 회수) 범위내에서 주식인수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기존의 소액 개별 과제 위주의 지원보다 효과적인 지원방법이 있다면 동일한 자금을 투자할 때 효율성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한 단계임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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