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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기소' 윤미향, 의원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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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1심서 대부분 무죄…벌금 1500만원 선고
2심 징역형 집행유예…확정시 의원직 상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한 사업비가 청구돼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의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윤 의원의 횡령 금액 중 1700만원만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이보다 많은 8000여만원을 윤 의원 등이 횡령했다고 봤다. 또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추가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대협 활동가로 근무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피해회복 등을 위해 일해왔다"며 "윤 의원과 함께 일한 활동가 및 할머니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윤 의원은 "2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해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금액에는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1심은 지난 1월 검찰이 적용한 윤 의원의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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