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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의철 前 KBS 사장 해임 유지…법원 "직무 수행 시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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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제청… 尹 해임안 재가
해임 이후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法 "KBS 인적 구성 특정 집단 편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해임 처분 효력이 유지됐다.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김 전 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이 유지됐다.  법원은 김 전 사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은 주요 간부에 대한 임명 과정에서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이른바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각 해임 사유에 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그 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적어도 일부 처분 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해임 처분으로 인해 임기가 보장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익을 옹호해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김 전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늦은 오후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사회에서 야권 인사 5명은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으나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 안정 관련 노사 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다.

김 전 사장은 해임 결정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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