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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0대 노모 때린 50대 아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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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80대 노모를 폭행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는 19일(특수존속폭행 등)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5시 50분경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술이 많이 취했으니 밖에 나가 바람 좀 쐬고 오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모친인 B(88)씨의 옆구리를 지팡이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4월 아파트 경비실과 동네 편의점 등지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 이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효도는 못 할망정 나이가 많은 부모에게 상스러운 욕설과 함께 지팡이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어머니의 물건을 파손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뒤 짧은 시간에 또 범행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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