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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대 재벌' 내부거래액 196조 넘어서…2세 지분 높을수록 거래 비중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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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 내부 거래액 전체의 71.4%
매출 늘어난 영향…SK 57.7조원 1위
2세 지분 20% 이상 내부거래 11.7%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10대 재벌' 내부거래 금액이 196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총수2세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10대 재벌'의 내부 거래액이 19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0조원 넘게 늘어나 최근 5년간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

올해 처음으로 공개된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로, 금액으로는 477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 거래 현황(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3개 계열사이며,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부 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해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 거래액은 275조1000억원이며, 내부 거래 비중은 12.2%로 집계됐다.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74개)을 보면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 금액은 270조8000억원으로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내부 거래액이 196조4000억원으로 1년 전(155조9000억원)보다 40조5000억원(26.0%)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275조1000억원)의 71.4%를 차지하는 수치다.

 

기업별로는 SK(57조7000억원), 현대자동차(54조7000억원), 삼성(34조9000억원), 포스코(25조5000억원), HD현대(14조2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SK는 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주식회사가 계열회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이 증가했다"며 "현대차는 2022년 글로벌 완성차 시장 호조로 인한 수직계열화된 부품 매출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이 1416조3000억원으로 17.2% 큰 폭 늘어나면서 내부 거래액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내부 거래 비중은 13.9%로 전년(12.9%) 대비 1.0%포인트(p)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수가 있는 72개 집단을 기준으로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11.7%로 20% 미만인 회사(12.0%)보다 5.9%p 높았다.

 

총수2세 지분율이 100%인 회사인 경우 이 수치가 25.2%에 달했다. 30% 이상과 50% 이상은 각각 19.4%, 25.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액은 477조3000억원이고 비중은 21.2%에 달했다.

 

국외계열사와의 거래가 국내계열사 간 거래보다 비중(9.0%p)·금액(202조2000억원) 모두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형주 과장은 "해외 고객을 위한 해외거점 판매법인(국외계열사)과의 사이에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전했다.

 

특히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7.8%)이 비상장사(9.5%)보다 18.3%p 높았다. 상장사 중 총수있는 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9.9%)은 총수없는 집단 소속회사(10.8%) 보다 19.1%p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과장은 "국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큰 집단을 보면 한국타이어나 삼성, 그리고 금액이 큰 경우를 보면 SK, 현대차 이런 집단들"이라며 "해외 거점 판매 법인에 대한 매출이 크고 또 비중이 큰 집단이 국외 계열사 내부거래도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외계열사 내부거래 현황과 관련해 부당거래 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같은 요건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홍 과장은 "물론 해외 계열사에 판매했기 때문에 판매한 금액이고 그게 국내 계열사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국내 계열사 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는 있다"며 "똑같은 요건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당내부거래 발생 소지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이다.

 

홍 과장은 "내부거래 비중은 2020년 이후에 계속 상향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내년 추세를 속단하긴 어렵다"며 "그중에서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거나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가 커지고 양의 상관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부당 내부거래 발생 소지가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비중이) 크다고 해서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7760억원으로 지난해(1조 5207억원)보다 2553억원(16.8%) 증가했다. 이는 전년 유상거래 집단이 52개였던 것 대비 지난해 유상거래집단이 59개로 7개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6.4%로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 비율(40%)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95개사) 중 53.7%(51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다.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조4700억원)은 총수있는 집단 전체 수취액(1조7600억원)의 83.3%를 차지했고 매출액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이 차지하는 비중(1.39%)도 총수일가 지분율 20% 미만 회사(0.05%)보다 크게 높았다.

 

홍 과장은 "계열회사 간에 상표권 사용시 대가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증가하는 등 상표권 거래관행이 투명화되고 있다"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표권 수취액의 절대적 규모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상표권 거래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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