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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년사】 청룡의 지혜와 강력한 힘 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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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사뉴스 150만 독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을 의미하는 갑진은 동양 고전 속에서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 성장과 희망을 상징하는 신비스러운 존재로 그려집니다. 특히 청룡은 강력한 힘과 지혜의 상징으로 불리웁니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룡의 지혜와 강력한 힘이 필요한 해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2024년 경제키워드와 기업환경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기로(岐路)’, ‘용문점액(龍門點額, 물고기가 급류를 힘차게 타고 이 문을 넘으면 용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가지만, 타고 넘지 못하면 문턱에 머리를 부딪쳐 이마에 상처가 난 채 하류로 떠내려간다)’, ‘살얼음판’, ‘변곡점’, ‘Go or Stop’ 등을 꼽아 우리 경제의 중장기 미래가 좌우되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900조 원에 육박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가계 부채와 GDP 대비 126%로 불어난 기업들의 부채, 그리고 시공 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 부동산 PF 부실화 위기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는 곧 심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 또한 사람이 움직이기에 개별경제 주체들의 관점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제공은 필수적입니다. 허위 사실 또는 허위는 아니더라도 일방의 이야기만이 반복적으로 제공되다 보면,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불필요한 심리적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언론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언론사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는 달리 기자가 송고한 기사를 편집국에서 다시 살펴보는 게이트 키핑을 통해 절차적인 장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를 하는 성격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정권 향방의 변곡점이 될 것이 분명한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사활을 걸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유언비어와 흑색선전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희망을 주어야 할 정치가 국민들에게 피곤함만을 주지 않도록 기사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다룰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시사뉴스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사회적 분열보다는 올바른 담론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우수유망중소기업 시리즈 ▲수시특집 등 기획 시리즈를 강화하여 어려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함께한 사단법인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좋은 기술,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거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다른 사람 형편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는 뜻으로 올 한해 독자 여러분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희망의 에너지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사뉴스 창간 발행인 겸 회장 강 신 한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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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32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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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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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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