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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앞두고 집회 열고 상대 후보 정책 비판한 후보자와 사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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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10 총선 4일을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일(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총선 후보자 A씨와 선거 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구 내에서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집회에서 A씨는 상대 후보자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이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토론회만 가능하다.

 

또 같은 법 제103조는 선거기간에 참가인원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양구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후보자 등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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