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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중국투자자의 2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사건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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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한민국 전부 승소 내용 판정문 수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정부가 중국투자자의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31일 오전 3시58분(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중국투자자의 ISDS 소송과 관련해 '대한민국 전부 승소' 내용의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중국인 투자자는 국내에서 수천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했다. 이후 그는 '우리 정부가 국제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1억5000만달러 규모의 ISDS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최초 청구액이 약 2조원 수준에서 최종 청구액 약 2641억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이었다"며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1260만원 및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제투자분쟁(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보장협정(BIT)에 도입된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2600개 이상의 협정에 포함돼 있다.

올해 5월 기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 중 3건은 종료됐다. 이날 선고된 사건을 포함해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등이 제기한 4건의 ISDS 소송은 판정이 선고됐지만, 현재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외 나머지 3건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2020년 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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