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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소야대 속 종부세·상속세 개편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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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종부·금투세 폐지·상속세 등 세제 개편 추진
민주 “부자감세 시즌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여당은 현재 경제 여건을 감안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증여세 개편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세법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개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종부세 개편’ 나서는 당정 vs 민주 “졸속검토 안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에 힘을 실으며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감세 카드’를 들고 나왔다. 아울러, 금투세의 경우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 도입됐고,  현재 1 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다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등이 논란이 됐고,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4년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문제로 가야 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와 관련한 과도한 세 부담에 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대통령실도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종부세 폐지 검토 단계에 대해 “기본적 방향은 폐지고, 그걸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할지는 부처의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장기적 폐지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도 ‘1 주택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고,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4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냐,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더라도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하다.

 

민주 “상속세 개편 부자감세 시즌2”

 

정부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상속세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7월까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도 다룬다는 방침이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세를 폐지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까지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할증과세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을 고려해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지분의 평가액에 20%를 더하는 제도다.


지난달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 추진 의향을 공식화했다. 할증평가 폐지 배경으로 기재부가 작년부터 연구해 온 유산취득세 전환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부담을 줄여주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 경제부총리는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 상속세 추가 완화, 배당소득 관세 완화 등의 구상을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시즌2를 예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높아진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명목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38개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재계는 고율의 상속세를 원활한 승계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는다. 세율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경영계 등에서는 할증과세로 인해 상속세 최고세율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해야 하는 재산이 수조 원 단위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산취득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이 밸류업 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최근 세율 인하나, 할증평가 폐지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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