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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지역농협 조합장 여직원 강제추행 한 혐의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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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역농협 조합장이 사무실과 회식자리 등에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A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장 재직기간 중 직장 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용인되지 않고 성범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적으로 민감하거나 이성 간 자연스러운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사무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노래방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 증거에 의해 확인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지 격려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록 사건화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다른 여직원들을 상대로도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심각성 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중 한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지인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상해를 입은 사람의 반응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입은날로부터 약 2주 후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했고, 고소장 작성 후 경찰에 최초 진술할 때 상해에 대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인 B씨 등 2명에게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에 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21년 8월에도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농협 사무실에서 B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직원들이 정신적 충격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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