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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故 노무현 前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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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명예훼손적 글 SNS 게재 혐의
검찰, 1심 때와 같이 벌금 500만원 구형
정진석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사과"
변호인 "징역 6개월은 가혹"…선처 호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진석 실장은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취지"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1심 당시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정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7년 전 쓴 사회관계망(SNS) 글로 긴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며 "곤혹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말과 글이 신중해야 할 공인으로서 무엇보다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노 전 대통령 가족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저는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라며 "지난주 면담 일정을 잡았지만 여사님 개인 사정으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 송사를 거치며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신중히 처신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위나 피고인이 취한 태도 등에 비춰보면 징역 6개월의 원심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검사가 벌금형 구형을 유지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해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실장을 역임하며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함께 일했던 정 실장의 세평을 증언했다.

 

임 교육감은 정 실장이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에 대한 광복절 사면에 힘쓴 점 등을 비롯해 당시 긴장 관계였던 청와대와 야당 간의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전했다.

 

다만 문제가 된 정 실장의 게시글과 관련해선 "왜 그런 글을 올렸는지에 대해 그 당시에도 의아스럽게 생각했다"면서도 주관적 판단에 대해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정 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8월27일 오후로 지정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서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련해 '권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위원장은 다시 SNS를 통해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1심 결심 때도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높은 실형을 선고한 데다, 판결을 맡은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SNS 등에 야당 지지 성향 등을 밝히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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