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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돼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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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5일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특검법 찬성 194, 반대 104…'6표' 부족해 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달 9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6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출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더해도 192석으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만약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야당 주도로 특검법을 본회의서 표결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왔다.

민주당은 법안 부결시 최근 제기된 윤 대통령 부부 의혹을 더해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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