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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속세 인하, 부자감세 vs 세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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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년만에 상속세 과세표준·세율 완화 공식화
反對 “부 대물림 확대, 현행 실효세율도 높지 않아”
贊成 “‘부자 감세’ 프레임은 흘러간 레코드판, 중산층 혜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10% 포인트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는 게 골자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과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게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극소수라서 부의 대물림만 확대할 거라는 게 이유다. 실효세율도 낮다고 비판한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여야 간 치열한 ‘부자 감세’ vs ‘세제 정상화’ 프레임 공방이 시작됐다. 

 

정부,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세율 완화 공식화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5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1999년 이후 25년 만의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등을 담겨 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리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춘다.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도 낮추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확인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먼저 25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바꾸기로 하고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 최고세율은 40%로,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을 8만 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을 2,400명 수준으로 추산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가령, 상속재산이 25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으로 가정하고 자녀 2명이 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 수준이다.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5억 원 미만일 경우 받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한 값이다. 하지만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공제 규모는 15억 원(자녀 2명+배우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모두 17억 원으로 7억 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 부담도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밸류업 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도 2배 확대된다. 앞으로 밸류업(value-up)·스케일업(scale-up)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높아진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최대 600억 원 한도로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앞으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총 급여액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나 농어민이 대상인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과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1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 신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등의 저출산 관련 세제혜택도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5일 이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25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셈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입법권을 장악한 거대 야당은 ‘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 대물림 확대, 현행 실효세율도 높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상속세 완화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한 시간여 만에 성명을 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등 ‘고소득자 혜택’은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국세징수권 시효 만료 체납 세액은 2조 4,251억 원에 달했다. 2022년 1조 9,263억 원을 더하면 2년 동안 4조 3,514억 원이 없어진 것이다. 2020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8조 5,004억 원에 이른다. 2013년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 원 미만은 5년이 지나면 징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2013년 22억 원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늘어 2020년 1조 원을 돌파한 뒤 2021년 2조 8,079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번 세법 개정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4조 3,515억 원(순액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등으로 1조 2,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지만 상속세 완화 등으로 인한 세감이 더 컸다. 상속·증여세 체계를 합리화한 데 따른 세감 규모가 4조 원을 웃돌아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6,000억 원, 결혼세액공제 신설로 1,265억 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추산됐다. 윤석열 정부는 3년째 감세 기조의 세법개정안을 이어가는 중이다. 순액법으로 지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감 효과는 13조 1,000억 원, 지난해는 4,7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순액법이 전년 대비 증감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을 계산해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의 총합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누적법 기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를 약 81조 원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감내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81조 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5년간 세입 약 2,000조 원과 비교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 기반이 약화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사수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느려지면서 올해 세수도 펑크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74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22억 원 늘었고 5월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최대다. 5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9조 1,000억 원 줄어든 151조 원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었지만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펑크(-15조 3,000억 원)로 수입이 줄어든 탓이다. 세수가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 역시 41.1%로 5년 평균보다 5.9% 낮았다.


이처럼 좋지 않은 세수 상황에서 연이은 감세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통 세법개정에서는 세수중립을 많이 얘기한다. 세수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무책임한 세제개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내리는 건 할증 평가 폐지까지 하면 거의 20% 포인트(p)를 내리는 것”이라며 “과표 조정은 공제에 더해 이중적으로 혜택을 주는데 이렇게까지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해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범위 축소 등 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추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높여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 “총 국세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반면 연평균 수백 건에 불과한 가업상속(승계) 등에 대해서는 2022년 기준 1조 원 이상의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형평성도 제기했다. 보완책이 없어서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조항이 많이 담겼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 국면에 있는 만큼 정부가 증세 확충에 많은 내용을 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제가 회복을 원활히 간다는 측면에서 세수 보강은 내년도 이후로 미루는 게 시기적으로 맞다”며 “상속세를 중심으로 4조 원가량 세수가 줄었는데, 전체 세수의 1% 정도는 큰 세감으로 보지 않는다.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화한 것에 가깝지 부자감세의 관점에서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자 감세’ 프레임은 흘러간 레코드판, 중산층 혜택”

 

국민의힘은 낡은 조세 제도가 가계·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세 부담을 늘려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은 지 오래다며 상속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안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최대주주는 20% 할증)에서 40%로 낮추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5%)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는 것이다. 이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가업 승계와 자본시장 밸류업, 일자리 창출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2021년 우리나라 재산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5.5%로 OECD 평균(1.7%)의 3배가 넘는다.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던 게 요인으로 꼽힌다.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큰손 투자가들이 세금을 피해 이탈하면서 나머지 1,400만 명의 투자가들도 주가 하락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수 감소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부족은 제도 개편 이후 나타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부족 논란과 관련해 “세수 문제는 올해, 지금 시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제도 개편 이후인 내년, 또 그 이후의 문제”라며 “정부가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 감안해서 세법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 개편은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상속세에 대한 인식을 투영하면서 정부가 조화롭게 고심 끝에 낸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부자 감세 논란과 관련해 이번 상속세 개편이 중산층에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까?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R114’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서울 아파트 4인 가구(배우자와 2자녀 기준)의 79%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면제 범위를 보면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결과다. 서울 아파트 시세 현황에 따르면 26일 현재 시가가 17억 원 이하인 가구는 총 88만 1,457 가구로 서울시 전체(111만 3,659 가구)의 79.1%를 차지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가구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17억 원까지 아파트 상속세가 없는데 그 비중이 서울만 80%에 달한다는 뜻이다.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으로 기준(공제액 12억 원)을 좁혀도 서울 전체 아파트의 약 60%가 상속세 면제 대상이다. 구별로 보면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은 모든 아파트 값이 17억 원 이하다. 이들 지역 거주자는 사실상 상속세가 사라진다. 반면, 강남구(17.2%)와 서초구(15.0%)는 17억 원 이하 비중이 낮아 자녀공제액이 높아져도 여전히 대다수가 상속세 납부 대상이다. 상속세율을 합리적인 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면세점을 높이는 게 중산층 과세에서는 의미가 있다. 자산불평등으로 꼽는 부의 세습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부분부터 상속세로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플레이션 급등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과거 일부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던 대상이 지금은 중산층 세금으로 변했다는 분석이 많다. 중산층 과세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1999년 상속세 개편 이후인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집값은 약 287%, 전국은 198.3% 상승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시대가 됐다. 상속세는 초부자 세금이 아니고 중산층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감세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변화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국회가 논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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