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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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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 벌채,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예방 및 단속 -
- 단속 사전 예고기간 2025. 4. 18.까지 -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이하여 임산물(산나물 등) 불법채취 등 산림내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시기로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2025년 4월 9일 ~ 5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단속과 연계하여 산림 인접지역 산불 예방활동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벌채(불법산지전용),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 중점 대상이며, 경산시는 현장 단속 강화를 위해 4개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예방적인 단속자원에서 <선계도 후단속>을 위한 전광판, 이통장회의, 현수막, 전단지로 2025년 4월 18일까지 홍보하여, 단속 사전예고를 시행 후 불법 행위자는 처벌규정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다.

 

조복현 산림과장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는 생태계 훼손은 물론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근절과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 주변 불피우기·흡연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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