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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前 대통령, '내란 혐의' 2차 공판기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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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차량 탄 채 지하로 입정…재판부, 녹화·촬영 허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이 21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속개했다.

이날 오전부터 형사대법정 입구와 뒷편에는 방송 카메라가, 법정 좌우측에 각각 사진기자 4~5명이 배치됐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첫 공판과 달리 공판 시작 전 언론에 형사대법정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를 허용, 형사 법정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전 국민에 공개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시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공판기일과 같이 대통령경호처의 호위차량에 탄 채 지하주차장으로 입정했다.

그는 재판 시작 3분 전에 형사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첫 기일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앞서 출석해 있던 송해은·김홍일·배보윤·석동현·위현석·송진호·배진한·김계리·배의철·이동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오자 일어선 뒤 허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정각에 들어왔고, 1분 뒤 "공판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며 취재진들을 퇴장시켰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알 권리와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퇴장이 시작되자 카메라 쪽을 바라보며 면면에 웃음기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1차 기일에서 다 끝내지 못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두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기일에서는 검사 신문만 진행됐고,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묻는 반대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신문할지도 관심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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