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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 수첩】 ‘비속살해’ 가중처벌법 개정안 다시 논의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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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A씨는 지난 15일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20대 자녀, 10대 자녀 등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업을 하던 중 조합원 수십 명으로부터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으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동기에 대해 A씨는 “사업 실패로 인한 과다 채무와 관련 민사, 형사 사건이 들어오는 상황을 비관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속(卑屬)살해’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비속살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조유나 양 일가족 3명 사망사고는 투자 실패에 따른 부모의 극단적 선택으로 자행된 ‘비속살해’ 사건이다. 조 양의 아버지가 2021년 3~6월 가상화폐에 1억3,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2,000만 원의 손실을 보면서 투자 실패에 따른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서 조 양이 살해당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영아가 질식사로 사망한 사건도 ‘비속 살해’였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이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는데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을 확인하여 살인 혐의를 적용해 30대 친모를 구속한 사건이었다.

 

이번에 발생한 용인 ‘비속살해’ 사건을 계기로 자녀를 죽인 부모를 가중 처벌하는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하지만 관련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모에 의해 살해된 아동들은 모두 14명으로 5년 전인 2018년(5명)과 비교해 180%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승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형은 자녀가 49건으로 전체의 16.9%를 차지했다. 21대 국회에선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행법상 ‘존속살해’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일반 살인죄로 분류되는 ‘비속살해’는 감경할 경우 집행유예 등 낮은 처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에 관련된 유일한 것은 ‘영아살해죄’ 뿐이다. 영아를 살해하면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받지만, 산모가 살해자인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유에 따라 죄를 경감받기도 하는데 이 경우 ‘영아살해죄’가 적용된다.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 존속살해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부모 잃은 자식은 고아라 하는 등의 여러말이 있지만, 자식 잃은 부모를 일컫는 말은 달리 없다고 한다.

 

또 ‘부모는 땅속에 묻고, 자식은 가슴속에 묻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픔이라고 하는데 최근 일어나는 ‘비속살해’ 사건을 보면 이런 말이 무색해진다.

 

‘비속살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일각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강력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조항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부모의 의한 살해에 대해서 별다른 법적 토대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분명하다.

 

과거 부모와 어린 자녀의 극단적 선택을 ‘동반자살’이라 포장하여 표현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모는 ‘살해 후 자살’이라는 말로 구분해야 한다.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며, 부모의 소유물로 봐서는 안 된다. 부모가 자녀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빼앗는 것에 대한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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