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6 (수)

  • 흐림동두천 4.0℃
  • 구름많음강릉 7.7℃
  • 흐림서울 5.2℃
  • 흐림대전 6.5℃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5.8℃
  • 흐림광주 8.2℃
  • 맑음부산 7.0℃
  • 흐림고창 7.8℃
  • 구름많음제주 10.2℃
  • 맑음강화 1.6℃
  • 흐림보은 5.0℃
  • 흐림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경주시, 2026년 주민참여예산 시민 공모사업 접수 시작

URL복사

-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접수…총 60억 원 규모 예산에 시민 의견 반영
- 공모형은 10억 원 규모, 읍면동계획형은 8월 중 읍면동 자체적으로 시행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경주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공모를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경주시는 매년 이를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총 60억 원 규모로, △공모형(10억 원) △읍면동 계획형(45억 원) △현장소통형(5억 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2023년 47억 원(159건), 2024년 50억 원(160건), 2025년 47억 원(165건)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오며, 지속적인 시민참여 확대와 사업 건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공모는 시민 소득증대 및 편익 향상, 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2억 원 이하(단, 행사성 사업은 3천만 원 미만)의 생활밀착형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특정단체 지원 또는 제품판매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사업비 증액요구, 기존 설치 시설의 운영비 지원 요청 사업 등은 제외된다.

 

공모 신청은 주민e참여 홈페이지(https://pb.lofin365.go.kr)를 통해 참여하거나 경주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주민참여예산/시민제안사업)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s94022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제안사업을 실무부서 타당성 검토와 분과위원회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읍면동 계획형 예산은 각 읍면동 지역회의 심의(8월 예정)를 거쳐 추진되며, 현장소통형 예산은 간담회, 공청회 등 시민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수시 접수‧검토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문제를 시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민주적 소통창구이자 참여의 장”이라며,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타악그룹 언락, 역사 연희극 ‘낙향’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타악그룹 언락은 오는 11월 30일(일) 오후 4시 안성맞춤랜드 반달마당에서 역사 연희극 ‘낙향 : 희망의 꽃을 피우다’ 공연을 무료로 선보인다. ‘낙향 : 희망의 꽃을 피우다’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역사와 전통을 지켜낸 선조들의 용기와 투쟁을 담아낸 작품이다. 일제의 억압과 문화 말살 정책에 맞서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내려 했던 이들의 삶을 생생히 무대화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해당 작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사업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다시 인정받았다. 주최·주관을 맡은 타악그룹 언락은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난해 실시된 관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작품의 메시지와 구성에 공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부모는 공연을 관람한 자녀가 ‘저 삼촌들은 아리랑 불렀다고 잡혀가는 거야? 저 삼촌들이 나쁜 사람이야?’라고 묻는 등 작품 속 역사적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역사를 처음 접하는 어린 관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