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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노래방에서 요금 문제로 말다틈 벌이다 폭행 60대 숨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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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노래연습장에서 요금 문제로 말다 틈을 벌리다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숨지게 한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8일(폭행치사)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0시 22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손님 B(64)씨의 뒤통수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했고, B씨는 계단을 따라 굴러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119에 전화를 걸어 B씨를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신고해 구급대가 치료 없이 귀가 조치하게 했다.

 

B씨는 이후 집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4일 뒤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밑출혈'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119구급대에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신고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귀가 조치됐다가 의식을 잃은 끝에 병원을 찾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가족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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