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1 (일)

  • 구름많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10.6℃
  • 구름많음서울 1.8℃
  • 구름많음대전 6.3℃
  • 구름많음대구 11.5℃
  • 구름많음울산 13.4℃
  • 흐림광주 7.8℃
  • 구름많음부산 14.8℃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5.8℃
  • 흐림금산 7.3℃
  • 흐림강진군 8.9℃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尹 2번 거부' 노란봉투법 재추진 약속…대선 국면서 치열한 논란 예고

URL복사

경영계 "노조 불법에 면죄부"…고용부도 "불법 파업 조장"
대선 후보별로도 입장 갈려…선거 과정서 토론 격해질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눙 다시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약속했다.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 범위 확대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을 두고 노사가 가장 격렬하게 맞섰던 법안인 만큼, 실제 법제화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노조할 권리' 보장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의미한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법안의 핵심은 노조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현행 법상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교섭이 불가능하지만,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넓혀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파업 요건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근로조건' 같은 권리분쟁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또 법원이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파업에 참여한 모두가 공동책임을 졌다면, 법 시행 이후에는 각자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안에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근로자들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노란봉투법은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제화에 실패했다.

 

국회는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해 이틀간 공청회와 입법청문회까지 열었으나, 노사정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정부와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9일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고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토론회는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일부를 점거한 것과 관련한 판결을 짚어보기 위해 열렸다.

 

1심과 2심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했으나, 2023년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별로 따져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부산고법은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생산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가 재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조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 노조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조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대선 후보별로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를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이 예고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부 장관을 지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퇴 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지라는 게 핵심 아니냐. 그럼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계약한 사람이 계약 상 책임을 지라고 하거나 계약은 안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책임질 수 있지 않느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리스크를 너무 많이 늘리면 결국 기업이 탈출하고 노동자들도 불리해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직접 건의한 바 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첫 본회의 통과 이후 "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명확한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정면충돌...“연내 설치법 처리”vs“명분 없다...중단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 원천 차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 계획대로 추진”vs“위헌 법률 만들 이유 사라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문화

더보기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 연극 ‘동물원 이야기’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 ‘동물원 이야기(The Zoo Story)’가 12월 20일(토) 오후 2시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밀양시가 주최하고 대경대학교 공연예술ICC가 주관하며, 극단 가변과 극단 예빛나래가 공동 제작했다. 작품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인물 제리와 페트라(원작의 피터를 여성으로 트랜스한 설정)의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립과 소통의 부재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심리극이다. 사회의 주변인에 가까운 제리와 평범한 중산층 페트라의 만남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의미를 드러내며, 예상치 못한 결말로 관객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번 무대는 ‘1960년대 초연 이후 지금 시대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을 표방하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 점점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작품은 단 두 명의 인물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도 강렬한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 내며, 관객에게 나와 타인 간의 거리와 소통의 의미를 되묻는다.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연출을 맡은 배우진은 “‘동물원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