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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봉양순 시의원, 산림휴양조례 개정으로 누구나 걷기 편한 숲길... 여가·안전·생태까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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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세부 규정으로 휴양시설 설치 및 숲가꾸기 근거 마련
숲길 접근성 개선·금지행위 규정·산림치유지도사 지원 등... 현장 중심 실효성 높여
산림문화·휴양에 여가·건강·생태 보전으로 연결... ‘산림휴양권’ 확산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하여,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서도 건강한 산림휴양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의 지속적인 보전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림문화는 단순한 여가 차원을 넘어, 정신건강과 지역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권’을 확장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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