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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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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관련 대법원판결에 관한 입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목),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조례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박상혁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기초학력 보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가 가지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등 공익적 효과를 사법부가 인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져야 한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법적 논쟁에 머무르지 말고,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혁 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공교육의 기본은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학업 역량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원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며 “조례를 근거로 지역과 학교 단위의 맞춤형 학력 보장 시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도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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