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진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노동 당국과 경찰이 인천 하수처리장에서 청소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오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공촌하수처리장과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30여 명을 투입해 계약 관련 서류, 과거 사고 이력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 46분경 인천 서구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노동자 A(57)씨가 저수조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저수조의 합판 덮개가 깨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인천환경공단과 하수처리장 청소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다.
노동부 중부지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향후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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