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흐림동두천 2.4℃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6.0℃
  • 박무대전 2.8℃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5.4℃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1.6℃
  • 구름많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대구 달서구, 제10기‘희망달서 SNS기자단’모집

URL복사

- 12월 11일까지 접수… 블로그·유튜브·시민앵커·스튜디오 제작 등 4개 분야 총 20명 선발
-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중심 구정 홍보 메이트’ 양성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구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제10기 ‘희망달서 SNS기자단’을 오는 **12월 11일(목)**까지 모집한다.

 

이번 기자단은 구정 현장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희망달서 홍보 메이트’로, 2026년 1월부터 1년간 활동하며 달서구의 주요 정책·명소·축제 등을 취재해 달서구 공식 SNS와 개인 채널을 통해 구정 소식을 전파하게 된다.

 

‘희망달서 SNS기자단’은 인터뷰, 현장 취재, 영상 리포팅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참여형·소통형 구정 홍보를 이끌어왔다. 특히 지역 최초로 ‘구민 앵커’와 ‘달서디지털창작센터’를 활용한 스튜디오 제작 기자단을 운영하며 높은 콘텐츠 완성도를 선보였다.

 

올해 10기 기자단은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분야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한층 수준 높은 시민기자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 유튜브(5명) ▲ 블로그(5명) ▲ 시민앵커(7명) ▲ 스튜디오제작(3명) 등 총 20명이며, 지원 자격은 대구시에 거주하거나 달서구에 직장·학교 등 생활 기반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분야별로 ▲ 영상 촬영·편집 경험자(유튜브), ▲ 글쓰기 및 사진 편집 능숙자(블로그), ▲ 인터뷰 및 진행 능력자(시민앵커), ▲ 스튜디오 촬영·편집 역량 보유자(스튜디오제작)를 우대한다.

 

신청은 달서구 공식 블로그(blog.naver.com/dalseoblog)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kyj100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희망달서 SNS기자단이 구민 눈높이에서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고, 각 부문 간 협업을 통해 더욱 품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며 “달서구의 정책과 일상을 함께 만들어갈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