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외교성과를 반드시 경제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오늘 오전 제가 직접 대미전략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법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을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바.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사.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2. ‘전략적투자’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라 한다)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3. ‘한미 협의위원회’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이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명한 자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를 말한다. 4. ‘미국 투자위원회’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를 말한다. 5. ‘상업적 합리성’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의 외교성과 반드시 경제 성과로 연결하겠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항은 “전략적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전략적투자의 총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사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1항은 “전략적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 및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2.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제1항은 “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2항은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관계)제1항은 “사업관리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략적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ㆍ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을 심의·의결한다”고, 제2항은 “사업관리위원회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다”고, 제3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미국에 대미투자 사업으로 제안하거나 미국이 제안한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동의하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11월 1일로 소급 적용 요청
제10조(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운영)제1항은 “제9조제3항에 따른 미국과의 협의를 위하여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설립)는 “이 법에 따른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제33조(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는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금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 법안 발의 직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산업통상부 장관 명의로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