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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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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비용 가산 금지' 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료·교육세 등가산금리 반영 금지…공포 후 6개월 지나 시행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5·18 피해자 보상법 등도 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며 지난 13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밖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개정안과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는 등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는 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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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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