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봉화군 새마을회 내부 제명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1심 판결 이후 항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법원과 관련자들에 따르면, 2024년 2월 봉화군 새마을회 감사로 선출된 2명은 같은 해 봉성면 부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약 50일간의 감사 후 보고가 이뤄졌으며, 당일 이사회에서는 감사 2명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제명 안건이 상정됐다.
이후 2024년 8월 14일 심의에서 1명은 제명, 나머지 인원은 부결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8월 29일 열린 대의원 임시총회에서는 추가 제명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2025가합30026)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25년 11월 6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총회 제명 결의가 무효라는 판단이었다.
피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2025나11247)를 제기했으나, 2026년 2월 5일과 2월 10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항소는 종결됐다. 항소인은 사단법인 봉화군 새마을회 대표자 이사 최기영이었다.
현재 봉화군 새마을회는 대표 공백 상태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내부 감사 과정에서 최기영 전 대표의 4대 보험 납부 금액이 급여의 약 34% 수준으로 신고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감사 결과 ‘회계상 착오’라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영 전 대표는 차기 봉화군수 선거 출마 예정 상태다. 항소 제기 및 취하 배경과 회계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역 사회에서는 단체 운영의 적정성과 향후 행정 책임 능력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