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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에 수사권 맡겨라"

  • 등록 2005.09.16 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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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수사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중인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가 15일 하루 국회를 들썩였다.

한나라당 이인기(경북고령.성주.칠곡) 의원 주최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검ㆍ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는 공청회 사상 이례적으로 전국에서 올라온 전,현직 경찰과 가족 2,000여명이 참석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공청회 시작을 전후해 국회 의원회관 주변은 빼곡히 들어선 차량과 서성대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들중 일부는 회의장 입구에서 '수사권 조정은 민주사회의 시대적 요청'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촉구하는 서명전을 펼쳤다.

공청회를 주최한 이인기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권익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흐름이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대다수의 중선진국들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공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은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 견제를 통한 상호협력 보완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 50여 년 간 지금의 제도가 시행돼 과연 이 제도가 국민의 권익과 편리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인 만큼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의 중심이 돼야 할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나선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대)는 '검찰, 경찰의 수사권조정은 시대적 요구'라는 발제문을 통해 "수사현실과 법제도의 불일치 제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피의자의 인권보호, 민주주의 및 법치국가이념의 실현 등을 위해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을 명시하고 제196조에 규정된 검ㆍ경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수사구조개혁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의 기본입장이 이미 외부인사들이 참여하여 마련한 절충방안이므로 또 다른 기계적인 절충을 시도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원리 구현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변종필 교수(동국대 법대)는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독자적인 경찰수사권에 대한 확고한 제도적 통제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신뢰가 없는 한 현재로서 검사의 수사지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경찰이 실제로 수사를 하고 있는 현실을 규범(형소법)에 반영하는 단순한 문제다"며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함으로써 검찰과 경찰 양기관이 서로 협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견제하여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검찰 측 대표와 법조계 인사 등도 함께 패널로 출연시킬 계획이었으나 대검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등이 출연요청을 거부해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검,경 수사권조정문제는 지난해 12월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올 5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친 자문위원회가 개최됐으나 핵심의제에 대한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 이번 공청회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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