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조정식(시흥을)의원은 지난 27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소기업·소상공인은 내수부진 장기화, 생계형 창업으로 인한 영세성, 과당경쟁에 따른 매출감소로 폐업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한 번의 사업실패는 소상공인 등을 일순간 사회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이에 따른 양극화 심화로 사회적 갈등과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현행 부금의 분기별 불입한도 210만원을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의 근간임에도 최근 대기업의 중소상인업종 무차별 진출, 대형마트 등의 골목상권 장악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부금의 분기별 불입한도 확대를 통해 적립부금을 증액한다면, 잦은 폐업과 창업의 반복으로 사업기간이 짧은 사업 환경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미래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