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4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기한을 연장내용이다.
김 의원은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이 낮아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부담으로 주변의 대체토지 조차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또한 금년 말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양도·수용돈 토지의 양도세 감면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10%p 확대했다.
또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할 경우 올해말까지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혜택도 2014년까지 2년간 연장토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수용당한 주민들은 개발예정지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대체토지의 매입조차 어렵다. 현행 감면비율은 공익기여성에 비해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