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수원시 갑)은 전신주·지중관로에 방치되어 통행은 물론, 전기 공급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각종 케이블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사‧케이블 방송사․인터넷 업체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체(이하 ‘업체’)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설치한 전신주, 지중관로를 사용 할 경우, 한전은 이에 대한 임대 의무 규정은 있지만, 임대가 완료된 케이블에 대한 자진 정비 규정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가 미흡해 도심지 복잡한 전선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한전에서 제공하는 설비 등을 이용하는 업체는 그 이용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설비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케이블 등을 제거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매년 해당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통신선 철거 계획을 세우도록 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숨 막힐 듯 뻗어있는 도심지내 각종 전선을 정비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의원은 “그 동안 과도하고 부적절하게 설치된 전기통신사업체들의 케이블 등 설치시설로 인하여 도시미관은 물론 안전상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난잡하게 설치된 케이블 등 관련 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