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9일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의 위치를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발찌에서 나오는 전자파 수신자료의 공개 범위를 거주지 인근 주민으로 확대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금은 전자파 수신자료 공개 범위가 전자발찌 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보호관찰관이 지도·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나타나면 인근 주민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위치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사전에 범죄를 피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아울러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폭력 초범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없게 돼 있는 현행 법의 미비점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