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의원들이 휴일이 일요일 등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날 하루를 법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16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경기 남양주을) 역시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는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수도권 의원들이 잇달아 대체공휴일 법안은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 엄밀하게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규정에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연간 14일로 돼 있지만 실제론 일요일이 겹쳐 매년 10~13일 가량 밖에 쉬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은 14일의 법정 공휴일을 매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이처럼 들쭉날쭉한 공휴일 수 때문에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과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해 매년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안녕과 삶의 질 확보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 수도권 의원에 이어 여당 수도권 의원이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 대체공휴일이 실시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