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국 초·중·고교에 보건교사가 의무 배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건교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말 현재 전국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 비율이 65.4%라며 학교 10곳 중 3곳 이상은 보건교사가 없는 실정이라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는 현행 학교보건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 학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단서조항 때문”이라며 “도서 벽지 지방 학생의 경우 현행 법체계에선 기본적인 보건교육은 물론, 성폭력교육에서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의 의무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법안 준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