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중학교에서 의무실시하도록 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학교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시급하게 도입되는 탓에 당초 취지를 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시행에 따라 모든 중학교 학생들은 연간 34~68시간, 3년 동안 136시간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중 원하는 종목을 골라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스포츠클럽에 외부 강사 배치가 소홀해지면서 그 실효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스포츠 클럽 강사 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3,163개 중학교 중 스포츠 강사를 배치한 학교는 2,138곳, 자체 교원을 배치한 곳은 1,025곳으로 스포츠강사를 배치한 학교가 전체의 6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스포츠강사를 배치한 2,138개의 학교에서 총 4,427명의 외부강사를 채용, 학교당 2.1명의 스포츠강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1.0명, 전북 1.1명, 경북 1.3명, 대전 1.4명, 제주 1.5명 등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자체교원을 배치한 학교에서 현재 몇 명의 교원들이 활동 중인지는 수업시수 등을 고려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체 교원을 활용하다보니 일부 교육현장에서는 국어·영어·수학 교사가 축구·농구 등 스포츠를 가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교과부는 스포츠강사 확보를 위해 대학생 체육전공자들도 스포츠 강사를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지만 다양한 스포츠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꼭 필요하다. 팀 스포츠를 통해 인내심을 기르고 협동심과 절제력, 규칙에 승복할 줄 아는 자세,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배울 필요가 있음. 더불어 학교폭력, 자살, 게임중독 같은 일탈행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