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구)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 및 과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법적비율을 수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총 직원의 2.3%~2.5%(2010년~11년은 2.3%, 2012년~13년까지는 2.5%) 범위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장애인고용률은 서울대병원 0.84%, 전북대병원 0.86%, 전남대병원 1.01%에 불과하는 등 제주대병원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제외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이 최근 4년(2008년-2011년)간 납부한 과징금도 5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 26억 원, 전남대병원 6.9억 원, 부산대병원 6.3억 원 등에 이르며, 국립대병원의 연도별 과징금 납부액도 2008년 8.8억 원에서 2011년 19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유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조차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위해 마련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매년 수십 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비율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