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조속히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법무부의 재의요구는 국민 우롱이며 새누리당 일부 의원의 특검법개정안 발의는 청와대 거부권 행사를 위한 시간 벌어주기 행태”라며 비판을 가했다.
이어 특검법 논의가 보류된 것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재의 요구안을 상정했기 때문이라며 민주통합당이 고발 주체이면서 수사 검사까지 사실상 임명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저 버린 것이라는 법무부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오히려 대통령과 그 일가를 수사해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권과 친소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변협이 수사 검사를 지정하는 것은 결국 도둑에게 방범을 맡긴 꼴 아니냐”며 비판을 가했다.
또한 법무부 논리대로라면 일선 검찰이 수사하면 될 것을 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진통을 겪으며 통과시켰겠냐며 이런 주장은 여야 간 특검이 통과되기 전 수차례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특검법이 나온 것이라며 국무회의 의결이 되지 않은 것은 결국 청와대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