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갑)은 10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조직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광역시로 승격되었어야 할 인구 100만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면에서 크게 차별을 받고 있고, 업무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행정서비스 기준인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보면 전국 15개의 50만 이상 대도시 평균이 364명인데 비해 수원시의 경우 434명이나 된다. 이는 통합창원시 282명, 울산광역시 247명, 광주광역시 256명와 비교하면 격차가 더 크다.
이 의원은 100만 이상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광역행정적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타 일반 시와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도시관리 문제, 교통인프라 기능 저하, 사회적 측면에서의 위험 확산(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도 수원시(114만)와 통합창원시(109만)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고, 성남시(97만7천명)와 고양시(96만4천)는 2~3년 내, 용인시(90만9천)도 수년 내 인구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안양+군포(90만), 청주+청원(83만), 전주+완주(73만)의 경우를 감안하면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지난 6월 8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별기초자치단체’ 성격을 부여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늘리고 광역지자체의 감독을 최소화하며, 조직자율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획일적인 기초자치단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자체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