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하여 통행료를 부과하는‘고속도로 통합채산제’를 도로공사가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9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해야 하는 통합채산제를 도로공사가 아무런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신설도로에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채산제는 전국을 동일한 요금체계로 묶기 때문에, 신설 고속도로는 혜택을 받는 반면, 경부고속도로나 경인고속도로와 같이 기존 고속도로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등 8개 고속도로는 30년 이상 통행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통행료가 폐지되어야 하지만, 통합채산제로 인해 아직까지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데다, 추가적인 부담까지 더 지고 있는 것이다.
문 의원은 “지난 2007년 통합채산제 적용 기간을 2017년까지 일괄 연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에 통합채산제를 적용했더라도 2007년에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채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도로공사는 여전히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2007년 이후에 신설된 고속도로와 신규 구간도 개통과 동시에 통합채산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로공사는 아무런 승인절차도 밟지 않았고, 어떤 고속도로가 불법적으로 통합채산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